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놀세권 프로젝트

청소년의 놀세권 확보를 위해 힘씁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 모든 아동(만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도봉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사업대상만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부모
사업장소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1, 2, 3층 자율공간
활동내용
부모에겐 쉼·아동에겐 놀이, 보드게임 대항전, 취존공동체, 오리엔티어링 등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ㅣ 사단법인 YES21청소년재단


문의 및 상담


운영시간ㅣ 화~토  9:00~21:00, 일요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01435)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길 34

Tel. 02)908-0457~8 | Fax. 02)908-0479 | E-mail. smy9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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