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모집기간 | 매년 초(1~2월 중) |
대상 | 도봉구 거주 또는 재학 중인 만9~24세 청소년 누구나 |
인원 | 40명 이내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등) 작성 후 제출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활동내용 | 위촉식, 정기회의, 도봉구 청소년참여예산제 기획 및 운영, 도봉구 청소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등 |
활동혜택 | 위촉장 발급 (도봉구청장 명의), 우수활동 청소년 위원 표창, 자원봉사시간 지급 등 |
문의 | 문향미 청소년지도사(02-908-0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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