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모집기간 | 매년 초(2~3월 중) |
대상 | 도봉구 거주 또는 도봉구 학교에 다니는 14~24세 청소년 누구나 |
인원 | 20여명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활동내용 | 위촉식, 정기회의, 소양교육, 모니터링, 워크숍, 교류활동, 기획활동 등 |
활동혜택 | 위원증 발급,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발급, 우수 참여위원 시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일부 활동) |
문의 | 김하은 청소년지도사(02-908-0458) |
ⓒ 2011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All right reserved.
Tel. 02-908-0458 | Fax. 02-908-0479 | smy908@hanmail.net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길 34 ㅣ 위탁법인 : 사)YES21청소년재단